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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치료전문가
연하치료전문가22.10.18

직장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올해7월에 사업자를내서 오픈마켓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소득으로는 100만원 미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인이고 부가가치세를 48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 낸다고 하는거 같아서 저는 4800미만인데 저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연말정산도 직장에서는 평소대로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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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하지만 납부의무면제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사업소득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소득 자체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부가세, 종소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평소처럼 진행하시면 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탁판매에 대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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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 및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셔야합니다.

    또한 부가세와 별개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하며

    내년 2월쯤에 하는 연말정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시고 5월달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오픈마켓위탁판매에서 나온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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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도 내년 1월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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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는 연 매출 4800만원미만이면 따로 신고는 안해주셔도 되고

    연말정산은 평소처럼 진행을 하시되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아무리 소액이어도 원칙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TYPCD&difField1=DIFFIELD05&difSer=ffaf38a5-d154-42a1-b004-7f400d83e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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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연말정산은 직장에서 하던대로 하시면 되고, 부가세는 신고는 하셔야하지만 납부세액은 없을겁니다.

    다만 그렇다해도 소득이 0인것은 아니니, 5월달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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