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 및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셔야합니다.
또한 부가세와 별개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하며
내년 2월쯤에 하는 연말정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시고 5월달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오픈마켓위탁판매에서 나온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