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 미이행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이 한가하다는 이유로 감축근무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 미이행 아닌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감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축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 위반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업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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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원이 한가하다는 이유로 감축근무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 미이행 아닌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휴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병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 저하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임금 등을 저하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휴업이어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특정일에 쉬라고 하거나 하루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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