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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보면 월급이 더 많아도 똑똑하게 잘 쓰면 결정세액이 더 적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똑똑하게 줄이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될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결정세액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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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총급여, 공제 금액 등을 통해 총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100%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