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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엄마
봄이엄마22.02.15

회사에서 소득이 작아서 연말정산을 못하면?

소득이 1100만원정도로 1200만원 이하면 연말정산 안해도 된다그래서 안했는데

기 납부세액은 그럼 환급이 되나요?

그러면 언제 돌려받게 되는건가요?!

이렇게 적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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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총급여가 1,40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없이 회사에서 기본공제만으로도 작년에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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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총급여가 작은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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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호전 세무사입니다.

    아마 기납부세액이 없거나 기본공제만으로 모두 환급이 나오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안해도 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월급분에 환급금이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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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간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으셨을 경우 그 기납부세액 전액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사가 3월 10일까지 신고 및 정산하게 되면서 그 이후 회사를 통해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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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이신 근로소득자라면 급여 크기와 관계 없이 연말정산은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선택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가 적으면 별도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세금이 전액 환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급여가 1,100만원이라면 기본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액 환급이 안될 수도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상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충분히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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