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이신 근로소득자라면 급여 크기와 관계 없이 연말정산은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선택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가 적으면 별도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세금이 전액 환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급여가 1,100만원이라면 기본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미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액 환급이 안될 수도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상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납부세액은 충분히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