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업체의 사업자 변경 후 퇴직금 지급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1년6개월을 근무 후 퇴사.
퇴직금 (1년치) 중간정산 후 6개월 정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아웃소싱 업체가 사업자가 두 갠데 1년에 한번씩 사업자를 바꿔서 본사와 계약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바뀐 아웃소싱업체가 도의적으로 2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업체가 바뀌면 정상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불가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