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부당해고,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웃소싱 업체로 7개월째 근무중인데 오늘 퇴직금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청사 측에서 퇴직금을 받는게 아니고 도급 업체에서 퇴직금을 받는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오늘 원청사에서 도급업체와 통화했는데 도급 업체에서 ”원청사로 부터 퇴직금을 받으면 도급 업체가 그걸 저에게 주는거라고 했다“ 합니다 근데 원청사에서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거죠 그래서 제가 도급업체에 전화를 해보니 퇴직금 관련 해서 본인들도 알아 보는 중 이다 확인 해 보고 연락주겠다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만 1년 경과시 퇴직금 기산일 전3개월 평균일급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도급업체에서 퇴직금을 받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11개월째에 아웃소싱에서 해고 당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은 기간이 정해진게 아니라 ”본인 근태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웃소싱측에서 해고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사대보험은 이번 6월1일부터 적용해서 하고있는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