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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제법끈질긴귀뚜라미
제법끈질긴귀뚜라미

공개된 블로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들어가나요?

https://m.blog.naver.com/izoagkwldy/223872482404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중간에 저렇게 타인을 욕하고 끝에는 성경을 인용하는듯 하면서 결국 장자를 치는 재앙(성경에는 장자가 죽는 것을 이야기함)을 이야기하는 식의 글들도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도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그 다른 사람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의 내용만으로 그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 짓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저조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다소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현 내용이 객관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