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검소한호박벌131
검소한호박벌13122.02.02
회사가 매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따른 사장님이 위로금을지급한다네요

여기서 세금부과를 22프로 공제한다고 들었는데요 적정한 세금이니깐 그정도 부과하는거겠지만 세금 내고나서 연말정산 에포함되는건지 아니면 다른절차가 남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세금이 또 존재한다든지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2%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소득은 연말정산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타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