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