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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물수리100
튼튼한물수리10022.04.09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알바로 들어갔는데 소득세 3.3%를 공제하고 프리랜서 라고해서 연말정산도 같이 못했어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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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1년 소득이 많지 않으신 경우 환급이 가능하며,

    세금이 발생할정도로 금액이 있으나,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추후 무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 5월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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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에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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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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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년간 지급한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라는 것에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급받은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소득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자력을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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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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