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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여치214
재빠른여치21420.05.20

근로장려금신청이근로소득만가능한지요

신용이안되서4대보험이못들어갑니다용역에서는대신3.3프로세금은떼야된다고합니다근데이게근로소득이아닌사업소득으로뗀다고합니다이럴경우도근로장려금신청가능한가요국세청서용지날라온거는없습니다전화해보니근로소득이안잡혀서안된다고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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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었으나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소득금액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아니며, 정기신청시 가능합니다.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nts.go.kr/sub/sub_b.asp?tpkey=240&minfoKey=MBE7520190326092825&mbsinfoKey=MBS20190326135957940&pnum=3&pnum=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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