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었으나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소득금액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아니며, 정기신청시 가능합니다.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nts.go.kr/sub/sub_b.asp?tpkey=240&minfoKey=MBE7520190326092825&mbsinfoKey=MBS20190326135957940&pnum=3&pnum=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