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 부과 기준 문의 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는 세대별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가족들의 재산도 모두 합산해서 부과 하는지요? 즉 본인 정기예금 3,000만원, 처 정기예금 1,000만원, 아들 정기예금 500만원이라면 4,500만원의 정기예금기준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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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아래 건강보험사이트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월세 등이 해당이 되며, 단순 예금잔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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