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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금 산정기준이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서울의 한 회사에 재직중 입니다.

사내에서 실수를 한번 해서 징계로 정직처분 한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퇴직할 경우 최근 3개월 급여 나누기 3 곱하기 연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때문에 한달 급여 수령이 0원이여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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