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회사에 재직중 입니다.
사내에서 실수를 한번 해서 징계로 정직처분 한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퇴직할 경우 최근 3개월 급여 나누기 3 곱하기 연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때문에 한달 급여 수령이 0원이여서요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