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징계위원회 개최 후 출근정지 10일의 징계(무급)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2024년 1월 말로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계산 시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면
징계 받은 기간 때문에 급여도 줄었고 한달 만근을 하지 못하여 상여금을 못 받은 달이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 계산 시 급여 받은 그대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상여금 빠진 달은 상여금은 그대로 빼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가 정당할 경우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내에 징계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징계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한 정직의 경우 이는 근로자 귀책이기 때문에
그 기간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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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면 그 징계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빠진 달은 상여금은 그대로 빼고 계산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한 무급기간은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만큼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제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