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근로자 퇴사 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2023년 11월 징계위원회 개최 후 출근정지 10일의 징계(무급)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2024년 1월 말로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계산 시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면
징계 받은 기간 때문에 급여도 줄었고 한달 만근을 하지 못하여 상여금을 못 받은 달이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 계산 시 급여 받은 그대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상여금 빠진 달은 상여금은 그대로 빼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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