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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아빠V
둥이아빠V24.01.08

징계 근로자 퇴사 시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2023년 11월 징계위원회 개최 후 출근정지 10일의 징계(무급)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2024년 1월 말로 퇴사 예정인데 퇴직금 계산 시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면

징계 받은 기간 때문에 급여도 줄었고 한달 만근을 하지 못하여 상여금을 못 받은 달이 있는데

이 경우 퇴직금 계산 시 급여 받은 그대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상여금 빠진 달은 상여금은 그대로 빼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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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가 정당할 경우 3개월 평균임금 산정기간내에 징계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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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징계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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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한 정직의 경우 이는 근로자 귀책이기 때문에

    그 기간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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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면 그 징계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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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빠진 달은 상여금은 그대로 빼고 계산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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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한 무급기간은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만큼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제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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