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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불곰63
어린불곰6321.03.29

제가 그린 그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 처벌가능 한가요?

제가 sns에 그린 그림이 유명해져서 제 그림으로 스티커나 문구용품들을 작게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그림과 캐릭터가 유명해질수록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도용하여 사용하는 업체들이 늘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가능한지, 저작권 무단 도용시 처벌할수 있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처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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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경찰서에 저작권법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저작자인 사실과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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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본인이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인 그림에 대해서 타인이 임의로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저작권법 침해에 기한 형사 고소 및 해당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얼마든지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저작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고 창작시 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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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저작권자인 질문자분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상대방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으며,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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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이와 별개로 내용증명을 통해 무단사용중단 요청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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