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sns에 그린 그림이 유명해져서 제 그림으로 스티커나 문구용품들을 작게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그림과 캐릭터가 유명해질수록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도용하여 사용하는 업체들이 늘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가능한지, 저작권 무단 도용시 처벌할수 있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처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본인이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인 그림에 대해서 타인이 임의로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저작권법 침해에 기한 형사 고소 및 해당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얼마든지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저작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고 창작시 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