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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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신고를 안해주실 경우 세무서와 4대보험 공단에 직접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3.3프로가 아니고 근로소득에 해당하신다면 원천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반을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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