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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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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근로자들 소득신고를 안해주는데 탈세인가요?

질문1.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로 몇개월간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번 부탁을 해도 사장이 근로소득 신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알바생들 소득신고 하면 세금때문에 탈세를 하는 건지 궁금하고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질문2.

또 사장이 알바생 소득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무엇인지 이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장 입장에서 알바생 소득 신고 해주면 불이익만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1.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알바로 몇개월간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번 부탁을 해도 사장이 근로소득 신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혹시 알바생들 소득신고 하면 세금때문에 탈세를 하는 건지 궁금하고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가산세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또 사장이 알바생 소득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무엇인지 이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장 입장에서 알바생 소득 신고 해주면 불이익만 있나요?

    >>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 분야에 문의하세요.

    사장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므로 사장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1. 세금이 발생함에도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2. 3.3%(사업소득)신고시 세금은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없지만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 네. 세무서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세금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는 세금에 대해서 비전문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은 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