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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고릴라190
산뜻한고릴라19021.04.02

지나가던 사람이 휴대폰을 치고가 액정이 깨졌는데 보상 받을수있나요?

지나가던 사람이 휴대폰을 치고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져 액정이 깨졌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보상을 받을수있다면 법적으로 어느정도의 비율로 받을수 있는지 방법은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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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지나가는 사람이 휴대폰을 치는 행위때문에 떨어져 파손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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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지나가던 사람의 과실(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등)이 개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고갔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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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과실로 인하여 휴대폰에 손해를 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냥 지나간 경우라면 이 사람을 찾아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시간과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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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소유의 핸드폰 액정이 깨지는 피해를 당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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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치고가면 수리비 상당의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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