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실로 쳐서 파손이 일어났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로 인하여 일반적으로는 50:50으로 합의비율을 정해 합의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