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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길을 지나다가 지나가는 다른 사람과 몸이 충돌하면서 휴대폰을 떨어뜨린 상황에서 휴대폰의 액정이 깨졌다면 부딪힌 사람으로부터 일정 비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빨리걷는 거북이 입니다.
다른사람과 부딪혔서 핸드폰이 파손되었을경우,
상대방과 과실비율을 측정하여 핸드폰 수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꼐서 가만히 서있는데 다른사람이 와서 부딪혀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면
상대가 100
만약 상대가 가만히 있는데 본인꼐서 움직이셔서 부딪히셧다면
상대 0
본인 100
만약 상대도 움직이고 본인도 움직이던중 부딪혔다면
상대 50
본인 50
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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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산나물꽃
길을 가다 부딪혀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 양쪽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도 휴대폰은 소지품에 해당하며,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파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처리 전에 상대방과 상황을 상의하고, 보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