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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를 걷다가 전동킥보드가 뒤에서 절 치면서 휴대폰이 떨어졌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도보를 걷다가 전동킥보드가 뒤에서 절 치면서 휴대폰이 떨어졌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액정이깨졋는데 전체 액정값 받을수 잇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사고 발생하여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액정 파손 수리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과실 100%라면 수리 견적비용 전체 청구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충돌하여 핸드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를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를 한 후 영수증을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아야하겠지만, 일단 인도 위에 전동킥보드가 올라오면 안되기도 하고, 뒤에서 치고 지나가셨다면 피해자 무과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인도를 걷다가 전동킥보드가 뒤에서 추돌하였다면 법률적으로는 전동킥보드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어,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면 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보상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하느냐에 문제로 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어,
가해자측과 잘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하죠 도보를 걷다가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뒤에서 쳐서 휴대폰이 떨어져서 액정 파손을 입으셨다고하면,
킥보드 운전자에게 법적으로 배상책임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액정값을 전체다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하여 휴대폰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파손된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 등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