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인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디퓨저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 거기에는 사업장 주소를 기재해야하고
그런데 사업장 주소를 친구가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전세 오피스텔(원룸)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친구와 제가 계약한 무상임대차계약서랑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께 동의는 받은 상태인데 친구랑 제가 무상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
친구가 임대인과 계약은 전세계약에는 불이익이 생기거나 법적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나요 ?
혹시나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