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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찌와빵빵이
옥찌와빵빵이21.10.12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 친구 전세 오피스텔로 등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인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업종은 통신판매업으로 디퓨저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 거기에는 사업장 주소를 기재해야하고

그런데 사업장 주소를 친구가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전세 오피스텔(원룸)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친구와 제가 계약한 무상임대차계약서랑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께 동의는 받은 상태인데 친구랑 제가 무상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

친구가 임대인과 계약은 전세계약에는 불이익이 생기거나 법적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나요 ?

혹시나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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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집주인이 위 전대차 계약 즉 임차인이 친구와 질문자 간의 전대차 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무상 계약이라도 보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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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상태라면 크게 문제될 수 없으나, 타인 명의 거주지에서 사업을 한다는 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타당하지 않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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