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를 하지 않은 주택을 분양 받아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전세시세가 많이 떨어져 더 낮은 금액에 새 임차인을 구해야합니다이때 새 임차인과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을 시 바로 매매를 해도 양도세가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셨을 때는 실거주 2년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보유기간만 2년 지나면 위와 같은 상황과 관계 없이
양도세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12억 초과 분은 발생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주택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2년 이상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전세와 관련없이 요건만 충족되면 바로 매매하셔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5% 이내로 인상하면 되는 것이므로 더 낮게 임대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