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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검은꼬리44
구미에서 직장을 1년 6개월을 다니다가 손자 손녀를 키워주기 위해 혼자만 (남편은 구미에 있음)
서울의 딸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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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이사로 인한 자진퇴사는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와 살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사유(배우자 동거, 사업장 이전 등)로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기 위한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