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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검은꼬리44

심심한검은꼬리44

구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서울로 가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구미에서 직장을 1년 6개월을 다니다가 손자 손녀를 키워주기 위해 혼자만 (남편은 구미에 있음)

서울의 딸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이사로 인한 자진퇴사는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와 살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사유(배우자 동거, 사업장 이전 등)로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기 위한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