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서 건물용도 확인하는방법
17층짜리 건물에 지하에 술도팔고 음식점도 파는 오마카세 집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주용도는 판매시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업무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는데 제가 입점하려는 호수는 위락시설로 변경되어있는데 용도변경없이 영업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부동산·건축 메뉴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료는 800원입니다.
세움터에서 발급: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부동산정보 메뉴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료는 800원입니다.
서울부동산종합정보에서 발급: 서울부동산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부동산정보 메뉴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료는 800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열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부동산정보 메뉴에서 건축물대장 열람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료는 무료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건축물의 주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는 건축물의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분류된 것으로,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에는 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창업하려는 오마카세 집은 판매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음식점, 술집, 카페, 편의점, 슈퍼마켓 등이 해당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음식점, 술집, 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병의원, 체육도장 등이 해당됩니다.
귀하께서 입점하려는 호수의 주용도가 위락시설로 변경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락시설은 놀이, 오락, 휴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영화관, 노래방, PC방, 당구장, 볼링장, 도박장 등이 해당됩니다. 건축물의 주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의 구조, 층수, 용도 등을 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건축주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용도변경 공사를 완료하고, 완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신고: 건축물의 구조, 층수, 용도 등을 변경하거나 증축하지 않고,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주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한 후에는 용도변경 공사를 완료하고, 완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위반건축물로 간주되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건물은 원래 용도로 원상복구 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오마카세 집을 창업하려면,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기준은 건축물의 안전, 건강, 편의, 조화 등을 위해 정한 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기준에는 건축물의 구조, 방화, 소방, 산업안전, 소음, 진동, 환경보전, 장애인 편의, 주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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