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녀가 외국 국적일때 상속세 산정이 궁금합니다?

자녀가 외국 국적이고 부모는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한국 국적 자녀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상속 재산이 35억 정도로 1명의 외국인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는 경우에 세금이 얼마일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신다면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 세법상의 거주자인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납부 관련한 규정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녀가 외국 국적이더라도 상속 및 증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이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외국국적)인 경우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자인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상속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35억 기준 상속세율은 4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