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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개미새202
기민한개미새20223.10.18

아버지 아파트 어머니 원룸 상속시 세금 줄이는 방법은?

아버지 명의로된 아파트가 있고 어머니 명의로된 원룸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은 삼남매인데(1남2녀)

다들 결혼하고 자가 소유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어머니 명의로된 집 두채의

상속 및 명의변경을 어떻게 하는게 세금을 최대한 아낄수 있는 좋은 방법일까요?

아파트 공지시가 1억7천

원룸 공지시가 1억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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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 상속인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질문의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질문 내용만으로 불가합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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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양도소득세를고려하여 감정평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세를신고하는게 유리할지 등을 세무사와 상담해서 결정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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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사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

    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자녀들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을 받고 상속세 신고

    이후에 양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머지와 어머니의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대한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거쳐 상속세 및 향후 양도시의 세금 등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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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는 10억까지공제가 되며, 나중에 돌아가신분 기준으로 5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까지는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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