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사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
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자녀들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을 받고 상속세 신고
이후에 양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머지와 어머니의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대한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거쳐 상속세 및 향후 양도시의 세금 등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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