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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유식한앵무새

보통은유식한앵무새

24.06.13

임금과 세금 계산이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저의 계약 조건은

식대 200,000원 포함 2,750,000원입니다.

5월 1일부터 4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휴게 포함 36시간이라

총 32시간 유급입니다.

일단 제가 의문인건 기본급 계산이 이루어질 때

(9,996.36*209-200,000)*4일/31일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합산 금액이 책정 되었을 때 시급이 9500원으로 최저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이렇게 계산되는게 합당한 걸까요?

두번째로는

모든 계산법에 따라 총 합산 금액은 300,000원 가량 나왔는데

공제된 세금액을 보면

급여 대비 40프로 이상이 공제되어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공제되는게 맞는 걸까요?

도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6.14

    1.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식대 포함한 전체 월급여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75만원/31일*4일).

    2. 월 초일(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료가 모두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 영역이므로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1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맞습니다만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