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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욕설이나 타인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경우 고소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욕설이나 타인을 비방을 하였을때 어느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하는것과 현실에서 하는것에 대해서도 고소방법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가령 저희 부모님을 욕되게하는 언어를 사용, 저의 이름을 거론하며 마구잡이식 비방을 하는경우에는 어디까지가 고소가 안되고 어디까지가 고소가되는지 인터넷, 현실 두가지 상황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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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욕설이나 비방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욕설은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그 내용 등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위 세가지 요건 등의 충족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