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인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서로 신분도 확실하고 매물도 확실하여 부동산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계약서 쓰고 등기 이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 때 매수인에 부부 이름 을 적어야 하는지 아님 등기 이전 할때 부부 공동으로 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등기이전할려고 한다면,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란에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셔야합니다.
그러니 매수인이 공동명의라야 합니다.
매도인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명서를 발행할 때도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공동명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