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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속보틀34
바다속보틀3424.04.14

스마트스토어 해외제품 판매 질문있어요

제가 볼펜류를 브랜드별로 다양하게 쓰다보니 너무 많이 사놓은지라 남아도는거를 유통? 공부도 할겸 스마트스토어에서 소량만 팔아보려 하는데요 일단 대책 없이 인터넷 도소매업 사업자등록까지 해놓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중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어느 나라 제품이든 해외 제품을 들여와서 국내에 판매할 때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사업자 명의로 구매해야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국내 O번가, O마켓, O팡에서 해당기업 또는 개인이 매입하고 판매하는 외국산 볼펜을 제가 사서 저의 스마트스토어에서 파는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거 맞나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된다면 관세청?에 세금을 납부하고 판매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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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이 첫째, 일정금액(미화 150불, 단, 미국은 미화 200불)이하이고 둘째,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을 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해외직구물품이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경우 미화 150불 이하더라도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미화 150불 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 세관에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고, 목록통관 또는 국제우편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해외직구 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식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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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내 사이트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외국산 볼펜을 문의자분께서 구입 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사업자 명의로 해당 물품을 구매하고 합당하게 계산서를 끊어야합니다. 사업자 이름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뒤 문의자님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에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문의자님이 직접 해외에서 해당 볼펜을 구매하실 때 사업자 이름으로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을 할 때 정식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국내에서 스마트스토어로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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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판매용물품의 경우에는 사업자통관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재수입신고가 어렵기에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판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해외에 주문하여 우리나라에 통관될 당시에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한점만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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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수입을 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 하면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을 적법하게 납부하고 판매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국내사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병행수입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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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을 정식 수입통관으로 하실 경우에는 통관대행업체에 연락하셔서 판매용 물품으로 정식 수입통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스마트스토어에서 물품을 판매하시려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등록도 필요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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