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으로 받은 유리컵사용중 손을 다침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유리컵을 세척하던 중 파손되어 손을 다침.
-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무료라서 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상냥한애벌래224입니다.

      세척중 파손되었다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보상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무료 사은품이 아니라 유료 구매 제품이었다 하더라도 세척중 파손에 의한 치료비는 보상받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활달한박각시227입니다.

      세척하던중에 본인의 실수로 깨져서 다쳤다면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듯한데 원래깨져있었다면 말을 해보시는게 낫겠네요

    • 안녕하세요. 갸름한칠면조122입니다.

      유무료 여부를 떠나서 해당 제품이 불량품이라 손을 다쳤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힘들기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