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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유리컵을 세척하던 중 파손되어 손을 다침.-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무료라서 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냥한애벌래123
안녕하세요. 상냥한애벌래224입니다.
세척중 파손되었다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보상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무료 사은품이 아니라 유료 구매 제품이었다 하더라도 세척중 파손에 의한 치료비는 보상받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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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
안녕하세요. 활달한박각시227입니다.
세척하던중에 본인의 실수로 깨져서 다쳤다면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듯한데 원래깨져있었다면 말을 해보시는게 낫겠네요
갸름한칠면조122
안녕하세요. 갸름한칠면조122입니다.
유무료 여부를 떠나서 해당 제품이 불량품이라 손을 다쳤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힘들기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