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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위새231
굉장한바위새23122.12.31

카페 유리 탁자 파손 사고, 누구의 책임인가요?

방문한 카페 테이블이 철제 프레임 위에 유리를 얹어놓은 형태였습니다. 테이블 프레임은 직사각형으로 유리를 가장자리만 걸치고 있는 형태였고, 유리가 비교적 얇아보였습니다.

유리병에 나오는 음료를 마시고 치우려 쟁반을 드는데, 쟁반은 가볍고 유리병은 무거워 쟁반이 기울어지면서 떨어졌어요. 유리병이 깨질거란 생각과 달리 테이블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잔유리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알바생 한분만 계셨고, 너무 당황해서 보상할테니 사장님께 연락처 전달해달라 하고 나왔는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보통 안전에 신경써서 놓은 유리는 잔유리가 많이 나오도록 산산조각 나지는 않는데 싶으면서 바로 밑에서 꽤 유리가 깨진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아찔하더군요.

저희가 쟁반에서 유리병을 떨어트렸으니 카페에 보상을 해드려야하는건지,

쉽게 깨질 수 있을 유리로 테이블을 구성해놓은 카페에서 안전 과실로 저희에게 보상을 해야하는건지 싶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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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유리병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카페측의 과실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 감액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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