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고독한상사조130
고독한상사조1301일 전

분양계약 보유중인 상태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후에도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

분양계약 체결

계약금 10% 납부 완료

중도금 50% 대출 실행 완료

입주지정기간 종료(잔금 40% 연체중, 중도금 대출 대환 안함)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남아있는데, 시행사에서 분양계약해지를 안해주면

저는 연체료, 잔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가 계속 남아 있는건가요?

즉,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은 분양계약해지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연체료, 잔금 등에 대한 납부 의무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분양계약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지만,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되므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