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분양 계약 잔금 미납부로 계약해제를 하고싶은데 해제가 안된다고 하네요
이전에 전화했을때는 원금의10%와 대납이자를 납부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계약해제 조항에 잔금납부를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안할경우 해제를 할수잇다고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있으니 해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을 듣고싶습니다ㅜㅠ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게 말장난인게 시행사에서 해제를 할수있다는것이지 잔금을 납부하지않으면 해제된다가 아닌것이죠. 그러니 시행사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수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요즘 부동산경기가 좋지않다보니 시행사들이 쉽게 회수해가긴 어렵습니다. 결국 회수해가겠지만 중도금이자라든지 잔금미납 이자라든지 추가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