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제3채무자 주소 오작성 또는 주소 이전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 제3채무자 채권압류 관련 절차 문의드립니다.
1. 채권압류 서류 접수시, 본사 주소가 아닌 지점 또는 지사로 주소를 접수했을 경우,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본사로 들어온 서류가 아니기때문에 지점에 등기반송요청을 드리는게 맞을까요?
여태까지 본사 외 주소로 들어온 경우, 지사를 통해 전달받았지만, 주소가 맞지 않아서, 압류 해제 등의 서류를 못받은 적이 꽤나 있어서, 반송을 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2. 본사가 이사로 인해 주소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들어왔던 채권압류에 대해 주소 정정요청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와 지사는 동일한 주체라고 판단되므로 반송을 하시기 전에 우선 우편을 발송한 법원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방안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소지 변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