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당사 제3채무자 채권압류 관련 절차 문의드립니다.
1. 채권압류 서류 접수시, 본사 주소가 아닌 지점 또는 지사로 주소를 접수했을 경우,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본사로 들어온 서류가 아니기때문에 지점에 등기반송요청을 드리는게 맞을까요?
여태까지 본사 외 주소로 들어온 경우, 지사를 통해 전달받았지만, 주소가 맞지 않아서, 압류 해제 등의 서류를 못받은 적이 꽤나 있어서, 반송을 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2. 본사가 이사로 인해 주소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들어왔던 채권압류에 대해 주소 정정요청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