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수정하고 싶은대요ㅠㅠㅠㅠㅠ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한명 안했눈데 이미 회사에 정산완료되서 환급금(20만원) 받을거라고 되있는대요ㅠㅠ
이럴 경우 다시 등록 못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가 누락된 경우, 가장 간편한 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확정 신고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 등에서 이미 개인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마감이 된 경우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되지 못한 인적
공제 등에 대하여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의 주소지
간하렛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반영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시거나 불가능할 경우 이번 5월에 공제자료를 추가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