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해외 거주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연말정산을 할 때에 해외 거주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님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53조)(직계비속은 예외), 해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국내외 거주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