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상대방이 처리안해줄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경우 상대방이 처리를 안해주려합니다
대물은 접수해주었는데 대인접수를 철회했다고 합니다
상대방 차주는 렌트카 운행중이였구요
난감합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이구요
경찰서에서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주어야한다고 하는데
렌트카 회사에서 안해준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조사 후 렌트카 공제(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직접 청구권)
또한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차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 결과와 함께 다시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국토교통부에 보험 미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 자동차보험으로 먼저처리하고 구상청구 가능한데,
질문하신 분의 자동차보험중 가입된게
"자동차상해" 와 "자기신체손해" 둥줄 어떤건가요?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주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자동차 상해라면 내보험에서 먼저 처리후 상대방에게 구상청구 가능하니 그렇게 알아보세요~^^
네이버에서: "하하파파보험" 검색후
(제가 7년째 운영하는 블로그 입니다.여러가지 보험정보도 많으니 참고하시고..)
블로그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여러회사 비교후 성심껏 답변 드릴께요~^^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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