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상대방이 대인접수 거부를 하면 어찌해야하나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여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제가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비율과보험료할증때문에 거부하는경

      우가 종종있습니다. 간단하게 경찰서에 사고접수하시고

      상해진단서.발행하시어 제출해 접수시키는방법이.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혹.분쟁조정받을수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