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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나비59
다정한나비5920.08.12

자동차 사고시 상대방이 대인접수 거부를 하면 어찌해야하나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여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제가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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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비율과보험료할증때문에 거부하는경

    우가 종종있습니다. 간단하게 경찰서에 사고접수하시고

    상해진단서.발행하시어 제출해 접수시키는방법이.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혹.분쟁조정받을수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