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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사고난후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택시를 운행하다가 사고난경우 회사차량보험을 부른후 처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상대방차주가 치료및차량수리가끝나면 서류 줄테니 그거를 제 개인보험사에 제출하라고하는데


법인택시같은경우엔 사고나게되면 보험처리및 사고가나게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큰사고가아닌 작은사고인데 경찰서에 사고신고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 택시를 운전하다가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민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충분히 한 후에 합의를 하면 되고 택시의 수리비 등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하는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