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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박한줄나비47
상속인 합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땅, 자동차, 예금이며 상속자가 사망한지 11월 20일이면 6개월이 됩니다. 상속인는 13명이구요. 그 외 외부에서 상속자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인 13명에게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땅이랑 예금 등 압류상태입니다.
상속인이 이런 상황해서 상속세 납부가 불가하면 세금은 어떻게 추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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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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