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정도 정규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후에 1~2개월 공공기관 계약직 알바를 뽑길래 다른일 구할겸 일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마지막 퇴사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노무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도래되었는데,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가능합니다.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이니,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