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들어간 후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청구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2년정도 정규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후에 1~2개월 공공기관 계약직 알바를 뽑길래 다른일 구할겸 일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마지막 퇴사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노무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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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도래되었는데,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가능합니다.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이니,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