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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재규어14523.01.06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 일용직, 계약직

현재 회사에서 1년 5개월 상용직 근무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직으로 1개월이상 근무를 하고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계약직으로 일하기 전에 10일 단기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퇴사후 10일단기알바 후에 1개월 이상 계약직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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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중간에 일용직 근로계약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직전 사업장에서 10일간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 자진퇴사후 10일 일용직 근무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