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아리따운재규어145
아리따운재규어145
23.01.06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 일용직, 계약직

현재 회사에서 1년 5개월 상용직 근무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직으로 1개월이상 근무를 하고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계약직으로 일하기 전에 10일 단기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퇴사후 10일단기알바 후에 1개월 이상 계약직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