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400만원한도까지 세액공제이며, 추가로 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시 추가로 300만원이 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체납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이 거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금융재산의 경우 차후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압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