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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연금저축 펀드 세금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금 세금 체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금저축 펀드에 들려고 합니다.

세금 체납 기록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 할까요?

이 펀드로 1년에 300만원 이상 내게 되면 나중에 연말정산 기간때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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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을 받는 조건은

    소득의 수준도 참고 사항이 되기는 하지만

    소득세 납부를 하셨을 경우에 낸 금액에서 환급을 해주는 것 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처럼 세금이 미납이 되어있으시면

    세금 환급은 어려우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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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400만원한도까지 세액공제이며, 추가로 개인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시 추가로 300만원이 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체납세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이 거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금융재산의 경우 차후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압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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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체납등이 있다면 일정금액 이상일시 금융기관에 체납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자세한건 해당 금융사에 문의해야될것같습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연금저축등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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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 저축 펀드 가입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파악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저축하면,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저축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때 공제비율을 세액공제율이라고 하는데, 세액공제율도 소득크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근로소득(종합소득 4000만원)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저축금액의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를 공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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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을 할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세금 체납과는 무관하지만, 연말정산시 체납된 세금과 환급세금이 충당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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