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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기러기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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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1일 단기알바 가능여부

내일 주말 하루 8시간 근무고 1일알바입니다 일하기 전에 남겨놔야하는 서류있나요? 알바하려는 곳은 계 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회사랑 같은 회사입니다

근무후 고용센터에 근무한거 내역 신고할거고

급여는 고용보험 0.9% 공제한다는데 문제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에 하루 일한 일자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만 근로하는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