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딪힘으로 휴대전화 파손 후 수리비를 받지 못한 채 연락이 끊기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걸어가던 도중 뒤에서 남성분이 뛰어나오시며 제 팔을 치는 바람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상황이며 몇마디를 나누고 수리비를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답장이 오지 않아 이 상황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이게 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이 아닌 신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 가능 여부에 관해 알려주세요. 전 현재 만 18살이고 제가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꼭 신고 가능 여부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이 되지 않아 신고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