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던 도중 뒤에서 남성분이 뛰어나오시며 제 팔을 치는 바람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상황이며 몇마디를 나누고 수리비를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답장이 오지 않아 이 상황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이게 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이 아닌 신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 가능 여부에 관해 알려주세요. 전 현재 만 18살이고 제가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꼭 신고 가능 여부에 관해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