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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물범184
유쾌한물범18421.09.28

부딪힘으로 휴대전화 파손 후 수리비를 받지 못한 채 연락이 끊기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걸어가던 도중 뒤에서 남성분이 뛰어나오시며 제 팔을 치는 바람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상황이며 몇마디를 나누고 수리비를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답장이 오지 않아 이 상황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이게 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이 아닌 신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가 가능한지 신고 가능 여부에 관해 알려주세요. 전 현재 만 18살이고 제가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꼭 신고 가능 여부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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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이 되지 않아 신고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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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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