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핸드폰 습득 후 핸드폰 파손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주어서 돌려주려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술에 취해서 남의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거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저한테 욕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초범인 상황이고 핸드폰 값 (아이 폰 15프로)150+합의 금 50
2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출동 당시 피해자의 태도 때문에 합의를 안 하고 형사 처벌을 받고 싶은데 벌금의 예상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합의를 해도 벌금형이 나온다는 판결이 많아서 기소유예가 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소유예가능성이 낮지 않을 것(20-30%정도)으로 보이며, 벌금형으로 가더라도 100만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