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출금 500,000원 만큼 자본금 500,000원을 상계하는 회계처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출자 또는 차입한 자금에서 지출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초기 출자금이 없기 때문에 기중에 지출이 발생하면 인출금이라는 임시 계정을 사용하고 기말에 인출금과 자본금 계정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때문에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자본금 계정의 잔액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