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반듯한곰243
반듯한곰243

전기 계정과목 분개를 바꿔 한 경우 수정

작년에 단기차입금이랑 접대비 분개를 서로 바꿔서 한 상황인데요.

단기차입금 500만원 / 보통예금 500만원

접대비 300 / 보통예금 300

위의 내용으로 작년에 분개를 한 상황인데

알고보니, 차입금상환으로 알았던 500만원이 접대비였고

접대비로 알았던 300만원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서로 분개가 바뀐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수정 분개를 해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수정분개는 하기와 같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법인세 역시 수정이되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는 생략)

      이익잉여금 300/ 단기차입금 300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에 차입금이 200만원 과다 제거되었고, 접대비 200만원을 과소 계상한 것이며, 이는 회계처리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200만원 (대) 차입금 200만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 200 / 단기차입금 200으로 수정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