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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곰243
반듯한곰243
22.07.13

전기 계정과목 분개를 바꿔 한 경우 수정

작년에 단기차입금이랑 접대비 분개를 서로 바꿔서 한 상황인데요.

단기차입금 500만원 / 보통예금 500만원

접대비 300 / 보통예금 300

위의 내용으로 작년에 분개를 한 상황인데

알고보니, 차입금상환으로 알았던 500만원이 접대비였고

접대비로 알았던 300만원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서로 분개가 바뀐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수정 분개를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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