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휴가(병가)는 얼마의 기간까지 신청 가능하며 그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 인사, 노무 전문가님들의 도움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몸에 뜻 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직장인은 자신의 결근으로 회사 업무에 초래될 차질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게 됩니다.
직장인이 불가피한 질병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병가 기간은 얼마의 기간이며, 그 기간 동안 급여는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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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치료란 비업무상 질병을 의미하시겠지요?
비업무상 질병치료를 위한 결근은 사용자의 책임은 없으나, 통상 잔여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휴직 대상 직원의 근무연수나 회사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1~2개월 내의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은 인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취업규칙에 있다면 취업규칙대로 없다면 상급자와 인사담당부서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회사가 무 자르듯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데가 더 많다고 보여지니까요. (그러나 회사에 따라 휴직시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
더구나 그 기간 동안의 급여는 취업규칙에 없다면,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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