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치료란 비업무상 질병을 의미하시겠지요?
비업무상 질병치료를 위한 결근은 사용자의 책임은 없으나, 통상 잔여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휴직 대상 직원의 근무연수나 회사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1~2개월 내의 질병치료를 위한 휴직은 인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취업규칙에 있다면 취업규칙대로 없다면 상급자와 인사담당부서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회사가 무 자르듯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데가 더 많다고 보여지니까요. (그러나 회사에 따라 휴직시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
더구나 그 기간 동안의 급여는 취업규칙에 없다면,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례로 보입니다.